[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위반 혐의(매출 부풀리기)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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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9차 회의를 열고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중대한 회계처리 위반이 있다"고 보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증권선물위 '매출 부풀리기' 카카오모빌리티 '중징계' 조치, 검찰 이관"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407/20240705224005_25107.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금융당국은 6일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위반 혐의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사진은 카카오 택시.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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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제재 수위를 중과실로 결론 짓고 회사에 과징금 34억6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류긍선 대표이사,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도 과징금 3억4천만 원씩을 부과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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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최고재무책임자에 대한 해임 권고, 직무정지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등 조치도 내렸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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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로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달리 최종 제재 수위를 한 단계 낮은 '중과실'로 결론 내렸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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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측은 "회사의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대형회계법인 3곳이 회사의 회계처리를 인정했고, 공모가는 매출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핵심요소 작용하기 떄문"이라고 설명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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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업무 자료를 검찰에 넘기기로 별도 의결하면서 실질적인 조치 수준은 원안에 준하게 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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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측은 "법적 권한 한계로 최종 결정에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향후 수사 등 사법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고의성이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증선위 심의자료를 수사참고 목적의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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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재는 금융위 내 회계 전문 기구인 감리위원회에 지난 4월 최초 상정된 이후 약 6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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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여러 차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이번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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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측은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첫 주요 사건인 만큼 신중을 기했다"며 "회계·법률·자본시장 전문가인 민간위원들의 전문성 및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결론을 도출했다"고 전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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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몸값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 택시 사업에서 매출과 비용을 의도적으로 부풀리는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고 봤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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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택시 가맹업체에 20% 수수료를 부과한 뒤 광고비 등을 명목으로 16~17%의 비용을 되돌려줬다. 당국은 회사가 총액법 회계기준을 적용, 되돌려준 광고비 등을 제외하지 않고 수수료 20%를 모두 매출로 계상한 것이 회계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