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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에 중과실 결론, 과징금 34억 될 듯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4-11-05 15: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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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위반 혐의(매출 부풀리기)에 대해 중징계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6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금융당국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에 중과실 결론, 과징금 34억 될 듯
▲ 6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최종 제재 수위를 사전 논의를 통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사전 논의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를 '중과실'로 결론짓고, 회사에 과징금 34억 원을 부과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와 별도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와 전임 최고재무책임자(CFO)에 과징금 각 3억4천만 원씩을 부과하고, 전임 최고재무책임자에 대한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내린다. 또 사건 자료는 업무정보 전달 형태로 검찰에 넘긴다. 

증선위는 분식회계의 고의성이 보이지는 않았다고 판단하고 최종 제재수위를 '중과실'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양정 기준은 위법 행위의 동기에 따라 과실, 중과실, 고의로 분류된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로 결론을 내렸다. 고의로 결론 내려질 경우 과징금 규모도 과실에 비해 크게 높아질 수 있을뿐더러 형사고발이 이뤄진다.

이번에 결론이 난다면 금융위원회가 감리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시작한 지 약 7개월만에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여러 차례 최종 제재 수위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지만 쉽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몸값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 택시 사업에서 매출과 비용을 의도적으로 부풀리는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고 봤다. 

회사는 택시 가맹업체에 20% 수수료를 부과한 뒤 광고비 등을 명목으로 16~17%의 비용을 되돌려줬다. 당국은 회사가 총액법 회계기준을 적용, 되돌려준 광고비 등을 제외하지 않고 수수료 20%를 모두 매출로 계상한 것이 회계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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