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당국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에 중과실 결론, 과징금 34억 될 듯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4-11-05 15:25: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위반 혐의(매출 부풀리기)에 대해 중징계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6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금융당국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에 중과실 결론, 과징금 34억 될 듯
▲ 6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최종 제재 수위를 사전 논의를 통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사전 논의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를 '중과실'로 결론짓고, 회사에 과징금 34억 원을 부과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와 별도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와 전임 최고재무책임자(CFO)에 과징금 각 3억4천만 원씩을 부과하고, 전임 최고재무책임자에 대한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내린다. 또 사건 자료는 업무정보 전달 형태로 검찰에 넘긴다. 

증선위는 분식회계의 고의성이 보이지는 않았다고 판단하고 최종 제재수위를 '중과실'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양정 기준은 위법 행위의 동기에 따라 과실, 중과실, 고의로 분류된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로 결론을 내렸다. 고의로 결론 내려질 경우 과징금 규모도 과실에 비해 크게 높아질 수 있을뿐더러 형사고발이 이뤄진다.

이번에 결론이 난다면 금융위원회가 감리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시작한 지 약 7개월만에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여러 차례 최종 제재 수위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지만 쉽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몸값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 택시 사업에서 매출과 비용을 의도적으로 부풀리는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고 봤다. 

회사는 택시 가맹업체에 20% 수수료를 부과한 뒤 광고비 등을 명목으로 16~17%의 비용을 되돌려줬다. 당국은 회사가 총액법 회계기준을 적용, 되돌려준 광고비 등을 제외하지 않고 수수료 20%를 모두 매출로 계상한 것이 회계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정희경 기자

최신기사

하나증권 "넷마블 첫 타석 안타, 연간 추정치 상향"
한수원 황주호 "체코 원전 계약 차질 없어, 향후 유럽 수출은 SMR 중심 추진"
하나증권 "CJENM 미디어플랫폼·영화·드라마 등 뭐 하나 건질 게 없다"
씨에스윈드 불안한 풍력시장 속 '깜짝 실적', 방성훈 미국 보조금 변수는 여전히 부담
다시 불붙는 비트코인 랠리, 관세 불확실성 완화와 ETF 유입에 되살아나는 트럼프 기대감
'코스피 5천 가능하다' 이재명, 상법개정은 '필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검토'
하나증권 "스튜디오드래곤 텐트폴 드라마 부진, 한한령 완화 기대"
하나증권 "하나투어 실적 부진 이어져, 중국만 고성장하는 중"
CJCGV 국내 부진·경쟁사 합병까지 '악재 길', 정종민·방준식 사활 시험대 올라
유럽 대규모 정전 사태가 ESS 키운다, LG엔솔 삼성SDI 중국에 기회 뺏길까 불안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