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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11월 한달 동안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10-30 11: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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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우리은행이 한 달 동안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

우리은행은 11월1일부터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우리은행, 11월 한달 동안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우리은행이 한 달 동안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감면한다.

중도상환해약금은 고객이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때 부담하는 비용이다. 

대출 유형에 따라 고정금리 상품은 0.7~14.%, 변동금리는 0.6~1.2%가 적용되지만 한시적으로 모두 면제된다.

감면 대상은 11월 이전부터 보유한 신용과 부동산,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다. 다만 기금대출과 보금자리론, 유동화모기지론 등 유동화 대출 등은 제외된다.

우리은행은 먼저 11월 한 달 동안 면제 혜택을 적용한 뒤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대출자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며 “앞으로도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방안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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