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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11월30일까지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대출자 부담 낮춰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10-25 11: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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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신한은행이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해 대출자 부담을 줄인다.

신한은행은 25일부터 11월30일까지 가계대출(올해 9월30일까지 실행분)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11월30일까지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대출자 부담 낮춰
▲ 신한은행이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해 대출자 부담을 낮춘다.

가계대출은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이를 면제해 대출자 부담을 낮춘다는 것이다.

면제 조치는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신한은행은 다만 가계대출 상황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10월1일부터 새로 받은 대출과 유동화 대출(보금자리론·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이주비 대출, 기금대출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한은행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 대출 상환부담을 낮추고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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