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저축은행 건전성 점검은 꾸준히 하고 있으며 시정조치 등은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부실 저축은행이 급증하는 가운데 적기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나”라는 질문에 대답한 것이다.
이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규모가 1년 동안 2배 넘게 급증해 11조 원을 돌파했다.
저축은행 평균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11.52%, 연체율은 8.36%에 육박하며 부실저축은행 3~4곳에는 적기 시정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시장의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 원장은 “적기 시정조치 등은 금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야 한다”며 “회의에서 판단하는 데 필요한 경영실태평가 등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저축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배임 등과 관련해 “이를 인지하고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원칙에 따라 잘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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