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사법정의시민행동 명태균·윤석열 부부 검찰 고발, "여론조사 조작·방조"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4-10-23 20:12: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씨의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명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 측은 "명씨는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국민의힘 경선과 대선 본선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여론조사 데이터를 조작했다"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런 조작 행위를 묵인·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정의시민행동 명태균·윤석열 부부 검찰 고발, "여론조사 조작·방조"
▲ 23일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명태균씨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그러면서 명 씨 등이 공직선거법을 어겼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96조 규정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명씨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이다. 22대 대선을 앞두고 81차례에 걸쳐 공표·미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해 제공한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김 여사로부터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는 선거 뒤 반년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직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정희경 기자

최신기사

미국 TSMC 반도체에 관세 면제 논의 구체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초조'
KT 작년 영업이익 2조4691억으로 205% 증가, 강북본부 개발 부동산 이익 영향
[코스피 5천 그늘③] CJ그룹 식품·물류·콘텐츠에 투자매력 희미, 이재현 주가 부양 ..
기후위기가 국가 신용등급에도 '시한폭탄', 화석연료와 기상재난 리스크 확대
[서울아파트거래] 성수 트리마제 전용 140.3㎡ 61.8억으로 신고가
중국 자동차 기업의 미국 진출 가능성 떠올라, "현대차에 위험 커진다" 
[조원씨앤아이] 서울시장 양자대결, 정원오 47.5% vs 오세훈 33.3%
엔비디아에 구글과 아마존 AI 반도체의 '위협' 현실화, 가격 협상력 불안
엔씨소프트, 북미법인 퍼블리싱 총괄로 아마존게임즈 '머빈 리 콰이' 영입
미국 매체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반도체 공장 일부 운영 들어가", 올해 말 생산 목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