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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사법정의시민행동 명태균·윤석열 부부 검찰 고발, "여론조사 조작·방조"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4-10-23 20: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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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씨의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명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 측은 "명씨는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국민의힘 경선과 대선 본선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여론조사 데이터를 조작했다"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런 조작 행위를 묵인·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정의시민행동 명태균·윤석열 부부 검찰 고발, "여론조사 조작·방조"
▲ 23일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명태균씨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그러면서 명 씨 등이 공직선거법을 어겼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96조 규정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명씨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이다. 22대 대선을 앞두고 81차례에 걸쳐 공표·미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해 제공한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김 여사로부터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는 선거 뒤 반년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직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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