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순환출자 해소 법안이 지배구조개편에 더 큰 영향"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11-11 17:12: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안 가운데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법안보다 기존 순환출자 해소 법안이 재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오진원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11일 “중간금융지주회사보다 기존 순환출자 해소 법안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파악했다.

  "순환출자 해소 법안이 지배구조개편에 더 큰 영향"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오 연구원은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낮게 봤다.

오 연구원은 “20대 국회가 16년 만의 여소야대 국회인 점과 최근의 정국 혼란을 고려할 때 중간금융지주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또 중간금융지주 개정안이 삼성전자 지배구조개편의 필요충분조건도 아니라고 바라봤다. 오 연구원은 “중간금융지주회사가 허용되지 않더라도 삼성전자 분할과 홀딩스 설립,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절연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오 연구원은 현대모비스→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를 보유한 현대차그룹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 법안에 주목해야 한다고 파악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기존 순환출자를 3년 안에 해소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롯데그룹, 현대중공업그룹, 대림그룹, 현대백화점그룹, 영풍그룹 등이 순환출자 해소대상이다.

오 연구원은 “기아자동차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은 시가 4조1천억 원으로 그룹 내 지분 재매수가 쉽지 않다”며 “현대모비스의 인적분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자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오 연구원은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분할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도 주목하며 상법 개정안 통과 전에 인적분할을 시도할 수 있다고 파악했다.

오 연구원은 “삼성그룹 및 SK그룹은 소각을 전제하지 않은 자사주를 대량 보유하고 있어 의결권 부활이 금지되면 자사주 가치가 잠식될 것”이라며 “따라서 대형그룹사들의 인적분할 행사 가능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시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할까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올해 해외수주 부진 속 대형건설사 희비, 삼성 GS '맑음' 현대 대우 '흐림'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바삐 돌아가는 교보생명 승계 시계, 신창재 장차남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경제위기 속 국회 탄핵정국 종료, '전력망 AI 예금자보호' 민생법안 처리 시급
GM 로보택시 중단에 구글·테슬라 '양강체제'로, '트럼프 2기'서 선점 경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