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순환출자 해소 법안이 지배구조개편에 더 큰 영향"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11-11 17:12: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안 가운데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법안보다 기존 순환출자 해소 법안이 재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오진원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11일 “중간금융지주회사보다 기존 순환출자 해소 법안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파악했다.

  "순환출자 해소 법안이 지배구조개편에 더 큰 영향"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오 연구원은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낮게 봤다.

오 연구원은 “20대 국회가 16년 만의 여소야대 국회인 점과 최근의 정국 혼란을 고려할 때 중간금융지주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또 중간금융지주 개정안이 삼성전자 지배구조개편의 필요충분조건도 아니라고 바라봤다. 오 연구원은 “중간금융지주회사가 허용되지 않더라도 삼성전자 분할과 홀딩스 설립,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절연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오 연구원은 현대모비스→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를 보유한 현대차그룹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 법안에 주목해야 한다고 파악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기존 순환출자를 3년 안에 해소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롯데그룹, 현대중공업그룹, 대림그룹, 현대백화점그룹, 영풍그룹 등이 순환출자 해소대상이다.

오 연구원은 “기아자동차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은 시가 4조1천억 원으로 그룹 내 지분 재매수가 쉽지 않다”며 “현대모비스의 인적분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자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오 연구원은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분할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도 주목하며 상법 개정안 통과 전에 인적분할을 시도할 수 있다고 파악했다.

오 연구원은 “삼성그룹 및 SK그룹은 소각을 전제하지 않은 자사주를 대량 보유하고 있어 의결권 부활이 금지되면 자사주 가치가 잠식될 것”이라며 “따라서 대형그룹사들의 인적분할 행사 가능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