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을 표결을 거쳐 처리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장 모습. <연합뉴스> |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모녀를 망신주기 위한 처사라며 반대했지만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 발부는 의결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의 일반증인으로 김건희 여사 모녀를 단독으로 채택한 바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현재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과거 전례도 없고 망신주기 이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며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로 인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가 무시되고 국민이 상처받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의 체면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가 국회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