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2024-10-16 15: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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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요건을 완화한다. 이행강제금 부과도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생활형숙박시설 관계자들이 2023년 9월1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활형숙박시설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2012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라는 형태로 대한민국에 도입됐다.
다만 오피스텔보다 복도폭, 주차장 면수 등 건축 기준이 엄격하지 않은 데다가 세금, 금융, 청약 규제 등에서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바람에 2017년부터 집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주거 전용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잦았다.
정부는 2021년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규제에 나섰다. 그러나 숙박업 미신고 물량 5만2천 실, 공사 중 물량 6만 실 등이 여전히 존재해 주거 전용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다.
이에 정부는 생숙 소유자, 사업자 단체 등과의 의견 수렵 결과를 토대로 이번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새롭게 공사가 계획되는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되도록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기존에는 개별실 단위로 분양이 허용됐으나 법안이 개정되면 30실 이상, 건축물의 3분의 1 이상, 독립된 층 단위로만 분양이 허용된다.
기존 생숙을 대상으로는 숙박업 신고 문턱 완화와 오피스텔 용도변경 지원이라는 투 트랙 지원책이 준비됐다.
숙박업 신고를 원하는 소유자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이번 주 안으로 조례개정 예시안을 시도에 배포한다. 이를 통해 개별실 소유자들도 손쉽게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는 획일적 규제 방식이던 것을 고쳐 당초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더욱 현실적이고 유연한 규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복도 폭은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 성능을 인정하기만 하면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주차장 조건은 외부 주차장, 지자체 비용 납부, 지자체 조례 개정 등을 통한 다양한 대안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과 조례 개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2025년 9월까지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게는 20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따라 생숙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생숙 전담 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 그 뒤 지자체별 생숙 정책 방향 안내,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컨설팅,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겨 생숙 합법 사용을 적극 유도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차질 없는 후속 조치를 위해 국토부, 복지부, 지자체 등으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설치 운영·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단 방침을 세웠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복도 폭, 주차장 등 실질적 장애요인과 관련해 더욱 유연하고 다양한 규제 방식이 도입된다”며 “안전, 주거환경, 형평성 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생숙 소유자들이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