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공항공사 불법드론 예방 캠페인, 공항 반경 9.3km 이내 드론비행 금지 홍보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4-10-14 17:01: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한국공항공사가 미승인 불법드론의 비행금지 규제를 알리기 위한 행사를 진행했다.

한국공항공사는 14일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국내선 터미널에서 서울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 김해공항경찰대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불법드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항공사 불법드론 예방 캠페인, 공항 반경 9.3km 이내 드론비행 금지 홍보
▲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왼쪽)이 14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터미널에서 공항의 드론비행 금지구역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최근 공항 인근의 미승인 드론비행이 여객 안전과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불법드론 비행의 위험성과 드론비행 금지구역을 알리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해 공항의 드론비행 금지구역을 안내했다. 불법드론에 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념품도 증정했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9.3km 이내에서는 드론비행이 금지된다.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이 구역에서 드론을 운용하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항 반경 9.3km 안에서 드론비행을 하려면 드론원스톱민원포털서비스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공항 인근의 허가받지 않은 불법드론 출현은 항공기 이착륙에 지창을 초래할 수 있다”며 “드론비행 금지구역을 국민에게 알리고 안전한 드론비행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재일동포 특별메시지, "피 땀 눈물 잊지 않을 것" "실질적 지원 확대"
도착 공항 안내 없이 인천서 김포로 바꾼 에어아시아, "안전상 이유로 회항"
'김건희 집사' 김예성 영장실질심사 시작, 이르면 15일 밤 구속될지 결정
광화문서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 '국민 대표' 80명이 임명장 전달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59%, '특별사면' 영향에 한 달 만에 5%p 하락
'새 박사' 윤무부 경희대 명예교수 별세, 향년 84세
일본 총리 이시바 패전 추도사서 13년 만에 '반성', "전쟁의 반성 깊이 새겨야"
이재명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 "북한 체제 존중" "일본은 중요한 동반자"
비트코인 1억6545만 원대 하락, 미국 생산자물가지수 상승 영향
삼성전자 소액주주 올해 들어 소폭 감소, 1명당 평균 4738만 원어치 보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