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박용진,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에 누진제 적용 법안 발의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6-11-09 18:03: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에도 ‘누진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징금 가중규정의 신설을 뼈대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상습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 과징금 가중규정을 두겠다는 취지다.

  박용진,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에 누진제 적용 법안 발의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의원은 “기업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얻는 이득에 비해 과징금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미미해 상습적인 위반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누진 과징금 체계’를 적용해 시장경제질서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30대 재벌그룹의 누적 과징금 액수 및 법 위반 횟수’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모두 26개 그룹이 법 위반 225건을 저질러 과징금 1조6911억 원을 부과받았다.

법 위반 횟수는 롯데그룹이 124건으로 가장 많았고 SK그룹이 88건, LS그룹 85건, 현대차그룹 64건, LG그룹과 CJ그룹이 5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대기업이 국민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는 큰 몸집에 걸맞지 않게 각종 불법과 편법에 앞장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그룹 역시 10월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해 과태료 11억2528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조사결과 부영그룹과 현대그룹, 현대백화점그룹 소속 계열회사는 211건의 공시의무 위반을 저질렀는데 이 가운데 부영그룹의 의무위반이 20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부영CC는 2011년 4월부터 계열회사인 부영주택 등과 165건의 자금거래를 하면서 162건에 대해 공시를 하지 않거나 공시를 지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5월 중 "역대 최고가로 상승" 전망, 기관투자자 수요 강세
상상인증권 "보령 케이캡과 카나브 쌍두마차 이끌다, 외형 성장 둔화"
이재명 선대위원장에 '보수 책사' 윤여준 영입, 중도보수 외연 확장 행보
미국 전기차 자체 공급망 결실로 LG엔솔 사례 부각, "배터리 생산능력 충분" 
일론 머스크 '정부 역할 축소' 약속에 신뢰 부족, "테슬라 새 CEO 임명해야"
LGCNS 1분기 영업이익 788억, 클라우드·AI 호조에 144.3% 증가
[리얼미터] 이재명 3자대결서 모두 50% 넘어, 이재명 50% 김문수 23% 이준석 7%
하나증권 "삼성SDI 목표주가 하향, 2분기도 영업손실 전망"
애플 테슬라 미중 갈등에 사실상 '이중관세', 중국으로 부품 수입때도 부과
[리얼미터] 국힘 대선후보 적합도, 김문수 19% 한동훈 17% 홍준표 15%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