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경영권 분쟁 등과 관련한 기업의 공개매수 과정에서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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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한 공개매수가 진행되는 가운데 주가가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감원 공개매수 관련 종목에 소비자경보, "주가 급락 가능""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409/20240903164722_192786.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금융감독원이 공개매수 과정에서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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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8일 공개매수 관련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주가 급변에 대한 유의 및 공시를 통한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짚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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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개매수 기간이나 종료 뒤 관련 종목 주가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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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관련 공개매수는 양측 합의 등 분쟁이 끝나면 공개매수 기간이라도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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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SM 주가는 지난해 공개매수 기간에 분쟁을 벌이던 카카오와 하이브가 합의에 이른 당일에만 23.5% 내렸다. SM 최근 주가는 분쟁 당시 최고가 대비 57.5% 가량 하락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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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또한 근거 없는 주장이나 소문보다 공시자료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개매수는 장외거래로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세금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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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공개매수 종료일이나 직전 영업일 매수는 공개매수 응모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공개매수가에 원하는 물량을 모두 팔지 못할 수 있다는 점 △공개매수 조건이나 일정이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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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주시하고 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복현</a> 금감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엄정한 관리감독과 불공정거래 착수를 지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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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가는 이날 77만6천 원에 장을 마쳤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공개매수를 선언한 9월13일 직전 거래일인 12일만 해도 55만6천 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