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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개매수 관련 종목에 소비자경보, "주가 급락 가능"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10-08 16: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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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경영권 분쟁 등과 관련한 기업의 공개매수 과정에서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한 공개매수가 진행되는 가운데 주가가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공개매수 관련 종목에 소비자경보, "주가 급락 가능"
▲ 금융감독원이 공개매수 과정에서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8일 공개매수 관련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주가 급변에 대한 유의 및 공시를 통한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먼저 공개매수 기간이나 종료 뒤 관련 종목 주가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영권 분쟁 관련 공개매수는 양측 합의 등 분쟁이 끝나면 공개매수 기간이라도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SM 주가는 지난해 공개매수 기간에 분쟁을 벌이던 카카오와 하이브가 합의에 이른 당일에만 23.5% 내렸다. SM 최근 주가는 분쟁 당시 최고가 대비 57.5% 가량 하락했다.

금감원은 또한 근거 없는 주장이나 소문보다 공시자료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개매수는 장외거래로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세금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공개매수 종료일이나 직전 영업일 매수는 공개매수 응모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공개매수가에 원하는 물량을 모두 팔지 못할 수 있다는 점 △공개매수 조건이나 일정이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주시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엄정한 관리감독과 불공정거래 착수를 지시했다.
 
고려아연 주가는 이날 77만6천 원에 장을 마쳤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공개매수를 선언한 9월13일 직전 거래일인 12일만 해도 55만6천 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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