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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타이어코드 특허소송서 HS효성 웃었다, 코오롱인더 "재판 시작도 안 해"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4-09-30 17: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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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 관련 미국 내 특허침해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HS효성첨단소재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HS효성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27일(현지시각) 코오롱인더스트리가 HS효성첨단소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수정 소장에 기각 결정했다.
 
미국 타이어코드 특허소송서 HS효성 웃었다, 코오롱인더 "재판 시작도 안 해"
▲ 미국 법원이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HS효성첨단소재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제기한 수정소장을 기각했다.

사건을 맡은 제임스 셀나 담당판사는 “코오롱인더스트리의 특허 직접 침해 주장은 HS효성첨단소재 측이 아닌 타이어 제조사들의 판매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직접 침해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HS효성첨단소재가 하이브리트 타이어코드 제품을 직접 미국으로 수입한다는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024년 2월28일 HS효성첨단소재의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 제품이 코오롱인더스트리의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의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HS효성 측은 “코오롱인더스트리 측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짚어준 재판부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코오롱인더스트리 측은 "재판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다"며 "이번 기각 결정은 소장의 내용 일부분에 대해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라는 취지의 결정으로, 14일 이내 법원의 요청 내용을 보완해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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