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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전 부회장 구본성, 횡령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받아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24-09-25 15: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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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구본성 전 아워홈 대표이사 부회장이 수십억 원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장성훈)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워홈 전 부회장 구본성, 횡령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받아
▲ 구본성 전 아워홈 대표이사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구 전 부회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주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마련하고 보수를 지급받았고 상품권을 현금화해 수령하거나 세금 납부에 사용했다”며 “구 전 부회장은 아워홈의 초대 회장인 고 구자학 회장의 자녀로 보유 주식 비율이 가장 높고 업무상 의무도 무거우며 범행 경위와 피해 금액에 비추어 보면 내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구 부회장이 상품권을 현금화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구 전 부회장 측은 상품권을 현금화한 적이 없고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용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자본 조성 경위나 증빙자료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회사 규정을 위반해 급여를 초과 수령한 혐의는 일부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2020년에는 구자학 선대 회장의 동의를 거쳐서 급여 인상이 진행됐다”며 “주주총회에서 사후승인을 받고 추후 반환하는 방향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2021년 급여를 놓고는 “주주들의 거듭된 반대에도 구 전 부회장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보수가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며 “보수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통과될 것을 전제로 인상된 급여를 받은 것은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구 전 부회장이 경영성과급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해 횡령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구 전 부회장은 아워홈 대표이사를 지낸 2017년 7월부터 2021년 무렵까지 임원 지급 명목으로 지급된 상품권 수억 원어치를 구입한 뒤 현금화해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주주총회 결의 없이 급여 증액을 지시해 초과 지급금을 수령하고 코로나19 당시 경영이 어려운 시기에도 성과급 20억여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아워홈은 2021년 11월 자체 감사 과정에서 구 전 부회장의 횡령과 배임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고소했다. 구 전 부회장은 현재 아워홈 경영에서 퇴출당한 상태다.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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