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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 미가입자 1230만 명, 통신비 1조4천억 할인 혜택 못 받아

이동현 기자 smith@businesspost.co.kr 2024-09-24 20: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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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선택약정 할인제도에 가입하지 않아 통신비 할인을 받지 못한 사람이 12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제도는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 지원 대신 통신 기본요금을 25%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24일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말 기준 선택약정 미가입자는 1229만7811명, 할인을 받지 못한 금액은 1조3837억 원으로 집계됐다.
 
선택약정 미가입자 1230만 명, 통신비 1조4천억 할인 혜택 못 받아
▲ 2024년 8월 말 기준 선택약정할인제도 미가입자가 약 1230만 명, 그에 따라 할인받지 못한 금액은 1조3837억 원으로 집계됐다.

약정기간 종료 후 무약정 기간이 1년을 넘긴 사람은 673만1103명으로, 전체 선택약정 미가입자의 54.7%에 해당한다.

노 의원은 "단말기 변경 등을 이유로 무약정 상태를 유지하는 가입자도 존재하지만, 1년 이상 무약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는 과기정통부의 안내와 홍보 부족 탓"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6년 감사원 감사와 2020년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선택약정 안내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2020년보다 선택약정 미가입자가 받지 못한 할인액이 465억 원 늘었다"고 말말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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