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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통합 미래에셋대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할까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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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 합병 안건이 두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통과됐다.

미래에셋대우는 4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존속법인으로서 미래에셋증권을 합병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미래에셋증권도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계약을 승인했다.

통합법인의 이름은 미래에셋대우가 유지된다. 통합 미래에셋대우는 12월29일 출범한다.

  국민연금, 통합 미래에셋대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할까  
▲ 최현만 통합 미래에셋대우 각자대표이사 수석부회장(현 미래에셋증권 수석부회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수석부회장(관리), 조웅기 미래에셋증권 사장(법인영업), 마득락 미래에셋대우 사장(소매금융) 등 3명이 통합 미래에셋대우의 각자대표이사를 맡는다.

최 수석부회장과 김국용 미래에셋대우 부사장은 통합 미래에셋대우의 등기이사로 선임됐다. 두 사람의 임기는 2018년 3월까지다.

홍성일 전 한국투자증권 사장, 정윤택 전 효성 재무본부장, 황건호 전 금융투자협회 회장, 변환철 전 일홍 대표변호사, 김병일 현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부교수가 사외이사를 맡는다.

통합 미래에셋대우는 자기자본 6조7천억 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증권사로 출범한다. 전체 운용자산도 221조 원에 이른다.

조웅기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통합 미래에셋대우를 양적인 1위가 아니라 시장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고 투자의 지평을 넓힐 회사로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며 “국내 모험자본에 투자해 신성장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세계 각지에서 우량한 투자기회를 찾겠다”고 밝혔다.

통합 미래에셋대우의 신주가 2017년 1월20일에 상장되면서 소멸법인인 미래에셋증권 주식은 12월21일~2017년 1월19일 동안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합병비율은 미래에셋증권의 보통주(액면가 5천 원) 1주당 미래에셋대우의 보통주(액면가 5천 원) 2.97주다.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 주주들은 7~17일 동안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등을 반대하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 전량을 공정한 가격으로 사들이도록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국민연금 등 일부 주주들이 두 회사의 합병에 반대의견을 냈는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염두에 둔 것이다.

두 회사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은 미래에셋대우 7999원, 미래에셋증권 2만3372원이다. 두 회사의 주가는 3일 종가 기준으로 미래에셋대우 7540원, 미래에셋증권 2만1750원에 머무르고 있다.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은 4500억 원가량을 써야 한다. 국민연금에서 보유한 두 회사의 지분율을 보면 미래에셋대우 6.54%, 미래에셋증권 9.19%에 이른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국민연금 등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 주가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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