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두산밥캣이 최근 일련의 합병 및 상장폐지 이슈를 겪으며 나온 우려를 잠재울 만한 주주가치 제고 밑그림을 제시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수현 DS투자증권 연구원은 12일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합병이 철회됐지만 여전히 두산밥캣 주주들의 우려가 높다”며 “향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 최근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논란을 겪고 있는 두산밥캣이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평가됐다. |
최근 두산그룹은 두산밥캣 상장폐지 및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계획을 철회했다. 그러나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 자회사에서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옮기는 방안은 유지됐다.
김 연구원은 두 회사의 합병 철회 소식 이후에도 두산밥캣 주가가 5% 이상 빠진 것에서 주주들의 우려가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두산그룹이 일부 지배구조 변화 방안을 강행하면서 향후 두 회사의 합병이 재추진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탓이다.
김 연구원은 “두산밥캣 주주들은 이 과정에서 밥캣의 주가는 장기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눌릴 것을 우려한다”며 “주주들은 주주가치 제고 계획 제시, 두 회사의 합병을 재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근 합병 때 기업가치 평가와 관련한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 논란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완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두산밥캣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58배, 두산로보틱스의 PBR은 12배다. 이런 상황에서 두 회사가 합병한다면 두산밥캣 주주들이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이는 현재 상장사 사이 합병 기준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조 5의 개정으로 1개월 이내 해결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김 연구원은 “정부가 PBR 1배 미만의 기업 합병 때 시가가 아닌 공정가치 평가 방식이 적용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면 손쉽게 해결된다”며 “시행령을 개정하면 두산밥캣은 (PBR) 1배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