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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기차 화재 관련해 벤츠코리아 본사 압수수색, 공정위도 현장조사 실시

이근호 기자 leegh@businesspost.co.kr 2024-09-10 19: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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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기차 화재 관련해 벤츠코리아 본사 압수수색, 공정위도 현장조사 실시
▲ 8월8일 인천 서구 한 공업사에서 경찰과 소방 그리고 벤츠 관계자 등이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를 두고 2차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경찰이 8월에 발생한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벤츠코리아가 소비자에 화재 차량 배터리 제조사를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10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벤츠코리아 본사 사무실과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경찰은 벤츠 전기차 관련 자료와 아파트 소방시설 관리 및 점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재 상황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보고 소방 안전관리 실태와 화재 원인을 수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관리사무소 야간근무자 A씨와 소방안전관리 책임자 B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8월1일 벌어졌던 벤츠 EQE 모델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작동을 임의로 막은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10일 벤츠코리아 본사로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벤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벤츠가 화재 차량에 어떤 배터리를 탑재했는지 소비자에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다. 

불이 난 벤츠 전기차 EQE는 300 트림(모델별 등급)에만 중국 CATL 배터리가 사용됐고 다른 모델에는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됐다.

공정위는 위법 요소가 파악될 경우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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