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제제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처분 항소심서 승소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4-09-10 14:25: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제제(보톡스)인 메디톡신 제품군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취소처분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김병식 부장판사)는 메디톡신(50, 100, 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을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제제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처분 항소심서 승소
▲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메디톡스(사진)가 메디톡신 제품군에 대한 식약처의 허가취소처분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기존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식약처의 메티톡스 품목허가 취소 처분 및 제조·판매 중지 처분 등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무허가원액을 사용해 보툴리눔 톡신제제를 제조한 것으로 보고 2020년 메디톡신주 3개 제품에 대한 제조·판매·중지 명령,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을 내렸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도약하고 있는 메디톡스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를 대리한 권동주 법무법인(유한) 화우 변호사는 "법원이 식약처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제동을 걸어 제약사의 권리를 구제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뜻깊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