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최씨의 구속은 3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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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씨가 11월1일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3일 오후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씨가 법원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며 "입국할 때 부터 어떤 경우든 형사 사법절차에 순응하겠다는 뜻을 품고 있었다"고 전했다.
최순실 의혹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앞세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800억원에 가까운 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다. 안 전 수석을 내세워 최씨 개인회사인 더블루케이에 특혜를 몰아주게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최씨는 검찰에서 '안 전 수석을 전혀 모르고, 더블루케이 운영에도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함께 광고회사 포레카를 강제매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포레카 전 대표 김모씨도 소환해 조사했다.
포레카는 포스코가 지분 100%를 보유했던 광고대행사로 2014년 매각대상이 됐다. 이때 한 중소 광고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김씨는 그 회사 대표를 만나 "포레카 인수 후 지분 80%를 넘기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압박의 배경에는 미르와 K스포츠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송 전 원장은 언론에 공개된 한 녹취록에서 "그들의 큰 로드맵은 무슨 재단이 있는데 기업이 많이 있다"며 "광고주를 다 이끌어서 광고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회사로 키우는 게 그들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