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추석을 앞두고 대부업자들의 부당 추심행위를 막기 위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금감원은 5일부터 10월16일까지 수도권·부산·대구·광주 등 전국 3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부당 추심을 막기 위해 9월5일부터 10월16일까지 대부업자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취약계층 대상 부당 추심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10월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대부업체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추심절차의 적정성 △법 적용 대상 채권 구분관리 여부 △자체 채무조정의 적정성 △연체이자 관리 체계 등이다.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민생을 침해하는 부당 추심행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하고 중대 사안은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세부 사항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