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코로나 집합금지' 2심 유죄, 벌금 250만 원 선고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09-03 15:11:2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원으로부터 2020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사랑제일교회 대면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윤웅기 이헌숙 김형석 부장판사)는 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2022년 11월 1심 판결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는데 2심에서 판결 결과가 뒤집혔다.
 
고용노동부 장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85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문수</a> '코로나 집합금지' 2심 유죄, 벌금 250만 원 선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과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들도 벌금 10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에 참석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 29일∼4월 19일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것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시는) 인원수 제한 조치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갖는 거리두기 제한 조치를 권고했고 그에 대해 불준수 의사를 표명한 교회에 서울시가 대면 예배 금지 조처를 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범행은 코로나19 상황 초기에 감염병 예방, 억제를 위한 국가와 시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코로나19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 예방 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4차례 현장 예배 가운데 실제 참석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일부 기소 내용에 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유안타증권 "일동제약 저분자 비만치료제 우수한 PK 결과, 초기 유효성 및 안정성은 양호"
소프트뱅크 인텔에 지분 투자가 '마중물' 되나, 엔비디아 AMD도 참여 가능성
애플 아이폰17 시리즈 4종 인도에서 생산, 중국 공급망 의존 축소 일환
대신증권 "삼양식품 여전히 공급 부족, 수요는 넘치고 생산은 확대중"
K뱅크 해외 경쟁력 우상향 모드, 신한 '안정적 선두' KB '성장 드라이브 시동'
이재명 정상회담 앞두고 4대그룹 기업인 간담회, "관세협상 애써줘 감사"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50선 하락 마감, 코스닥은 780선 내려
SK증권 "영원무역 OEM 견조하고 스캇 부진, 3분기 관세 영향 별로"
오리온 원재료값 오르니 중국사업 '휘청', 담철곤·이화경 부부 보수 줄었다
카카오페이 그룹 내 디지털금융 전략 중심축으로, 신원근 스테이블코인으로 존재감 키운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