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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코로나 집합금지' 2심 유죄, 벌금 250만 원 선고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09-03 1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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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원으로부터 2020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사랑제일교회 대면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윤웅기 이헌숙 김형석 부장판사)는 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2022년 11월 1심 판결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는데 2심에서 판결 결과가 뒤집혔다.
 
고용노동부 장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843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문수</a> '코로나 집합금지' 2심 유죄, 벌금 250만 원 선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과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들도 벌금 10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에 참석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 29일∼4월 19일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것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시는) 인원수 제한 조치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갖는 거리두기 제한 조치를 권고했고 그에 대해 불준수 의사를 표명한 교회에 서울시가 대면 예배 금지 조처를 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범행은 코로나19 상황 초기에 감염병 예방, 억제를 위한 국가와 시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코로나19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 예방 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4차례 현장 예배 가운데 실제 참석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일부 기소 내용에 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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