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2024-09-03 15: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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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불법 경마 범죄의 형량을 최고 징역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급증하는 국내 불법경마를 근절하기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불법 경마 범죄의 형량을 기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만희 의원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해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등에게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현행법에서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해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팽창하고 있는 불법 경마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현행법보다 더욱 엄격한 처벌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이만희 의원실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경마 시행이 전면 중단되자 합법 경마 규모는 2019년 7조7898억 원에서 2022년 6조3969억 원으로 약 17.8% 감소했다. 반면 불법 경마는 같은 기간 6조8898억 원에서 8조4536억 원으로 약 22.6% 증가했다.
앞서 이만희 의원은 제22대 국회 첫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2020년 90.5%에 이르는 한국마사회의 불법 경마 사이트 폐쇄실적률이 2023년 68.6%로 낮아진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 뒤 관계 당국과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불법 경마 처벌 조항을 현실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만희 의원은 “불법 경마는 합법 경마와 달리 통제가 불가능하고 기본적 베팅 제약도 없기에 이용자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까지 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불법 경마의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