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 부인
유정현 NXC 이사회 의장 일가가 2년 반 만에 상속세 납부를 마쳤다.
2일 정보통신(IT)업계에 따르면 유 의장 일가는 NXC의 자기주식 취득 거래와 와이즈키즈 대여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상속세 납부를 완료했다.
▲ 유정현 넥슨 이사회 의장이 상속세를 완납했다. |
넥슨의 지주사 NXC는 유 의장 일가가 그룹 경영 안정을 최우선으로 상속세를 조기 납부했다고 전했다.
NXC의 공시에 따르면 NXC는 지난달 19일 유 의장의 지분 6만1746주(3203억3800만 원)와 자녀 김정민, 정윤씨로부터 각각 3만1771주(1648억 2800만 원) 규모 자사주를 취득했다.
유 의장은 8월31일 NXC 주식을 담보로 와이즈키즈로부터 이자율 4.6%로 3200억 원을 빌렸다.
김정민, 정윤씨가 NXC 지분 처분을 통해 얻은 금액 대부분을 와이즈키즈를 통해 유 의장에게 대여해주면서 상속세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파악된다.
유 의장 일가는 지난해 2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에 주식을 납부하는 물납 방식으로 약 4조7천억 원을 정부에 납부했다. 여기에 이번 지분 매각·자금 대여로 확보한 금액을 더하면 전체 상속세는 5조3천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