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과태료 8억8천만 원을 내게 됐다.
고용노동부 부산노동청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최근 2주 동안 실시한 안전보건 특별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모두 178건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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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 |
현대중공업 울산본사에서 올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10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부산노동청은 전국 각지에서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52명을 투입해 10월19일부터 1일까지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부산노동청은 △안전·보건관리자와 관리감독자의 직무 미수행 △크레인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조치 불량 및 검사 미실시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교육지원 미흡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모두 178건 적발했다.
부산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가운데 145건은 사법처리하기로 했으며 35건은 작업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부산노동청은 현대중공업에 8억8천만 원 상당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부산노동청은 현대중공업에 안정경영시스템 정착을 위한 혁신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것을 지시했다.
현대중공업은 혁신종합대책에 △재해현황의 체계적 관리 △위험 기계·기구 인증과 검사 강화 등 관리시스템 확립 △기본수칙 준수절차서 작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협력업체 안전관리정보 접근 및 활용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부산노동청 관계자는 “안전시스템이 확고하게 정착될 때까지 현대중공업에 근로감독관을 상주시키는 등 현장밀착형 방식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