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이사가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맡는 것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는 뜻을 보였다.
민 전 대표측은 30일 의견문을 내고 “어도어 이사회가 민 전 대표에게 보낸 프로듀싱 업무 관련 위임계약서는 부당하다”며 “민희진 전 대표는 위임계약서에 서명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사진)가 뉴진스 프로듀싱 관련 업무위임계약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뉴진스 프로듀싱을 이어간다는 어도어 주장이 일방적 내용이라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민 전 대표이사가 4월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비즈니스포스트>
민 전 대표측에 따르면 어도어 이사회는 민 전 대표에게 30일까지 업무위임계약서에 서명을 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 전 대표는 해당 계약서가 불합리하고 일방적 내용이라는 점에서 서명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민 전 대표측은 뉴진스 프로듀싱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업무위임계약서가 2개월에 그친다는 점을 상식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비판했다.
민 전 대표측은 “어도어가 민 전 대표에게 제시한 업무위임계약서는 프로듀싱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을 하는 취지로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며 “월드투어를 준비하는 아이돌 그룹 프로듀싱을 2개월 만에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다”고 말했다.
민 전 대표측에 따르면 업무위임계약서상 기재된 계약 기간은 27일부터 11월1일까지로 계약 기간이 2개월 6일이다.
민 전 대표측은 업무위임계약서에 민 전 대표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독소조항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측은 “2개월여의 계약 기간조차도 어도어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다”며 “계약서에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어도어의 경영 사정 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어도어의 필요에 따라 어도어의 대표이사가 판단한 경우까지도 계약의 즉시 해지 사유로 규정돼 있다”며 “이는 어도어가 언제든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언제, 어떤 이유로든 해당 업무에서 배제할 길을 열어둔 꼼수”라고 말했다.
어도어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대표직에서 해임하고 새 대표이사로 김주영 하이브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CHRO)를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어도어는 당시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직은 유지된다”면서 “민 전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지만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는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측은 뉴진스 프로듀싱과 관련해 민 전 대표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 전 대표측은 “이는 민희진 전 대표 본인의 의사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어도어) 보도내용 일체에 동의한 바 없는 일방적 언론플레이”라고 비판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