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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의 전무 강등은 무효, 한미사이언스 인사 권한 없어"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4-08-29 1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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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미약품이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 사장을 전무로 강등한 한미사이언스의 조치와 관련해 무효라는 태도를 보였다.

한미약품은 29일 의견문을 통해 “박 사장의 전무로 강등 조치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원칙과 절차 없이 강행된 대표권 남용의 사례"라며 "지주사 대표의 인사발령은 모두 무효로 박 대표는 대표로서의 권한 및 직책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379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재현</a> 대표의 전무 강등은 무효, 한미사이언스 인사 권한 없어"
▲ 한미약품(사진)이 29일 입장문을 내고 박재현 대표의 전무 강등 인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미사이언스가 28일 박 사장을 경기 팔탄공장 제조본부 전무로 강등하는 인사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한미사이언스는 28일 박 대표가 한미약품그룹 인트라넷에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임원을 승진 및 위촉하는 인사를 본인 명의로 낸 것을 놓고 한미사이언스의 재가를 받지 않은 항명으로 받아 들여 이같은 인사 조치를 실시했다.

한미약품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 인사 및 법무 등 업무는 지주회사가 이를 대행하며 계열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받아 왔지만 계열사의 대표가 이를 독립화시켜 별도 조직을 만드는 행위는 법적인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미약품은 한미사이언스가 특정 임원에 대한 강등을 단독으로 결정하려면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미약품은 “실제로 지주회사 대표는 그동안 계열사의 인사, 법무 등 경영지원 관련한 스텝 기능을 수탁 받아 용역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특정 임원에 대한 강등을 단독으로 결정하려면 사내 인사위원회 등 법적인 절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계열회사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 인사 발령 권한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한미약품은 “무엇보다 계열회사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 발령 권한이 없다”며 “박재현 대표가 약품 내 신설 조직을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사내 공지 전 이같은 내용에 대해 임종훈 대표와 직접 한 차례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뿐 아니라 한미사이언스 대주주들도 한미약품의 독립경영에 대해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그동안 임종훈 대표는 최근 소액주주들과의 면담에서도 확인됐듯이 주주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면서 "지분 절반 가량을 보유한 대주주 연합이 주장하는 '전문경영인 체제'에 대한 목소리는 왜 듣지 않는 것 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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