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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오동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알선수재죄 성립되는지 검토"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08-23 16: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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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461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오동운</a>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알선수재죄 성립되는지 검토"
오동운 공수처장이 2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 부인이 명품 가방도 받고 양주도 받고 화장품도 받아도 되느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현재 알선수재로 똑같은 사건이 고소돼 있다"며 "(김건희 여사 의혹에도) 알선수재가 성립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그동안 검찰의 수사권을 존중했지만 검찰이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은 것에 대해 야권과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공수처가 나서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수사권이 없어서 이첩 요청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해 왔다"며 "이첩 요청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까 해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알선수재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을 때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이다.

예를 들어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선물을 받았다면 알선수재에 해당할 수 있다. 알선수재죄를 저질렀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공무원에게 직접 적용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는 다르다.

최근까지 서울중앙지검은 최재영 목사가 2022년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과 화장품 등을 선물한 것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수사했다.

수사팀은 해당 사건이 '배우자인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으며 청탁 목적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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