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 내부신고자 포상금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된다.
31일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28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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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 |
해당 개정안은 내부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1억 원에서 신고자가 정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임금과 퇴직금까지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식회계 시 분식회계에 따른 이익금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김선동 의원은 “기업 분식회계의 내부 고발은 해고의 위험을 무릅쓰는 특수성이 있어 1억 원 한도의 포상금은 부족하다”며 “포상금의 한도를 내부신고자가 정년기간까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으로 대폭 확대해 분식회계 시도 자체를 막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대우조선 분식회계의 경우 여러 차례 이뤄진 감사에도 분식회계 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다.
외부 회계법인에서 정밀한 감사를 시행하더라도 기업 내부에서 철저히 가공된 자료를 제출하면 분식회계를 막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부신고 포상금 제도를 마련했으나 그 실효성은 높지 않았다.
내부신고자는 신고 후 해당 회사 및 동종 업계에서 계속 근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내부신고자라는 부정적 꼬리표가 분식회계 신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내부신고 제도는 2006년 도입 이후 2015년까지 9년 동안 시행되면서 신고 건수가 단 5건에 불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