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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박근혜 대통령,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사실상 무산됐다.
청와대는 자료의 임의제출에 협조하기로 했지만 검찰의 수사의지와 수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30일 국가기밀 보호를 이유로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29일에 이어 이틀째다.
청와대는 검찰의 진입을 거부하는 대신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29일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소량만 제출해 검찰과 갈등을 빚었는데 하루만에 입장을 바꿨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청와대 측이 검찰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상자 7개 이상 분량의 압수물을 제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29일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부속비서관 등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청와대는 ‘불승인 사유서’를 앞세워 사무실에 검찰의 진입을 거부하면서 충돌이 일어났다. 청와대가 국가 보안시설인 만큼 임의제출이 법 규정이며 관례라는 것이다.
검찰은 “수긍할 수 없는 조치”라며 “압수수색영장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시간 이상 청와대 쪽과 대치하다가 오후 9시를 넘겨 물러났다.
하지만 검찰의 강경했던 태도가 표면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검찰이 여전히 사무실에 진입하지 못하고 청와대가 주는 자료를 제출받는 것에 그쳤는데도 수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선별된 자료만 넘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넘겨주는 것”이라며 “금융관련 기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때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안종범 수석은 K스포츠와 미르 설립에 개입한 의혹을, 정호성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연설문 등을 최순실 씨에게 이메일로 보낸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도 이들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검찰의 압수수색이 무산되면서 진실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수사의지에도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자가 제출을 꺼리는 증거물을 강제적인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임의적인 자료제출로는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한다고 부산을 떨면서 주범 최순실에 대한 체포수사도 안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실랑이 퍼포먼스’로 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진 경우는 단 한번도 없다.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을 수사한 특검팀이 영장을 발부 받아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실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