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권선물위 제재 취소해야"

김민정 기자 heydayk@businesspost.co.kr 2024-08-14 15:58: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를 부풀렸다고 판단해 2018년 받았던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아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증선위가 제재를 내린 지 약 6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권선물위 제재 취소해야"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는 이유로 2018년 금융당국이 내렸던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만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취소하라고 판단한 제재는 2018년 11월에 결정된 ‘2차 제재’다.

증선위는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된다며 대표이사 및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등 제재를 결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2015회계연도에 이 회사 지분가치를 장부가(2900억 원)에서 시장가(4조8천억 원)으로 바꾸는 등의 행위로 약 4조5천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이 증선위의 판단이었다. 김민정 기자

최신기사

키움증권 "삼성전자 4분기 비메모리 흑자전환, 엑시노스2700 비중 확대"
"삼성전자 HBM4 수율 SK하이닉스 마이크론보다 낮다", 시장 점유율에 변수
국제 기후단체 유럽연합의 친환경 정책 축소 반대, "미래 산업 경쟁력에 핵심"
iM증권 "HD현대중공업 목표주가 상향, 미국 해군 함정 사업 진출 본격화"
유진투자 "크래프톤 목표주가 하향, 배틀그라운드 트래픽 떨어지고 신작 지연"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목표주가 상향, 스페이스X와 xAI 보유 지분 평가이익 1조 예상"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목표주가 상향, 증시 활황에 자본확충 효과 기대감"
키움증권 "iM금융지주 목표주가 상향, 2026년 주주환원율 43% 전망"
다올투자 "대웅제약 목표주가 상향, 올해 디지털헬스케어 부문 매출 본격화"
하나증권 "증시 급등에 증권주 수혜 기대,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주목"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