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윤석열 방송4법안 거부권 행사로 19번째 거부권, 대통령실 "불가피한 조치"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08-12 16:38: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4법안 모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 4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뒤 19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방송4법안 거부권 행사로 19번째 거부권, 대통령실 "불가피한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방송4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 4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이다.

방송3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 등에 부여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방통위법안은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려 ‘2인 체제’를 방지하는 내용이 뼈대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발의한 방송4법안은 공익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논의가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 통과시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국회로 돌아가게 된 방송4법안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범야권 의석수(192석)이 재의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만큼 재의결이 실시되면 부결돼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국정기획위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은 부인 어려운 현실, 여러 방안 검토"
과기정통부, AI정책 컨트롤타워로 국가인공지능위 강화하는 입법 예고
경찰-식약처 윤활유 의혹 SPC삼립 시화공장 15일 합동점검, 5월 끼임 사망사고 공장
LG전자 중국 스카이워스·오쿠마와 유럽 중저가 가전 공략하기로, 기획·설계부터 공동작업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안 크게 우려", 민주당 "합리적 대안 마련"
현대그룹 '연지동 사옥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볼트자산운용 선정, 매각 후 재임대해 사..
SK증권 "넷마블 하반기도 안정적 매출 전망, 기대작 본격적 출시 예정"
대신증권 "영원무역 2분기 자전거 브랜드 스캇 적자 줄어, 실적 부담 경감"
미래에셋증권 "하이브 3분기까지 이익률 압박 지속, 해외서 현지확 작업 진척"
대신증권 "한국콜마 2분기도 이익 개선세 지속, 하반기 미국 2공장 본격 가동"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