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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방송4법안 거부권 행사로 19번째 거부권, 대통령실 "불가피한 조치"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08-12 16: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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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4법안 모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 4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뒤 19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방송4법안 거부권 행사로 19번째 거부권, 대통령실 "불가피한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방송4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 4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이다.

방송3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 등에 부여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방통위법안은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려 ‘2인 체제’를 방지하는 내용이 뼈대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발의한 방송4법안은 공익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논의가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 통과시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국회로 돌아가게 된 방송4법안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범야권 의석수(192석)이 재의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만큼 재의결이 실시되면 부결돼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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