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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티메프 후속 대책에 온도 차이, 여 '거래보호' 야 '업계 규제강화'에 초점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08-12 14: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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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여야가 '티메프(티몬·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을 내놓고 있다.

여야 모두 이번 사태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돼 온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판매 대금 정산주기 단축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 티메프 후속 대책에 온도 차이, 여 '거래보호' 야 '업계 규제강화'에 초점
▲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다만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규제를 두고 국민의힘은 거래보호 장치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불거진 티메프 사태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여야 의원들은 전기통신사업법·전자금융거래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 7건을 발의했다.

플랫폼 업체를 규율하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에는 대규모 유통업법과 달리 정산주기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 결제가 완료됐음에도 길게는 70일이 지난 뒤에야 판매자에게 대금 정산이 이뤄진 점이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거론돼왔다.

이를 반영하듯 여야 의원들의 법안을 살펴보면 세부적으로 일자만 조금 다를 뿐 모두 '정산주기 단축'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 법안 가운데 송언석 의원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는 정산주기를 '구매 확정 후 5영업일 이내', 고동진 의원은 ‘10영업일 이내’로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의 천준호 의원도 ‘배송 완료 뒤 10일’, 김남근 의원과 김한정 의원(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소비자 구매상품 수령 후 14일 이내’로 설정했다.

여야 의원들의 법안에서 눈에 띄는 차이는 플랫폼 업계에 대한 규제의 강도다.

국민의힘의 법안에는 거래에 대한 규제가 주를 이뤘다. 송언석 의원의 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상거래에서 판매대금을 은행 등 제3의 기관이 별도 관리하는 ‘에스크로’ 제도 도입을 의무화했다. 또 판매중개자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파산 선고 시 판매 대금을 우선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헌승 의원의 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 상거래 결제 대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신탁 관리제’ 도입이 담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가운데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것은 고동진 의원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유일했다. 고 의원은 대금 지급 의무 기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 전반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여야 티메프 후속 대책에 온도 차이, 여 '거래보호' 야 '업계 규제강화'에 초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왼쪽),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전자랜드 랜드홀에서 열린 티메프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대표적으로 김남근 민주당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금융사고 발생 직전 3개년도 기준 연평균 매출액 1천억 원 이상 등 매출·이용 규모가 큰 등록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관해서는 전자금융업자와 마찬가지로 경영지도 기준을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가 자본증액명령, 영업정지, 임원개선명령 등 강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자가 전자상거래법상 의무와 책임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천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위가 정산금 지급을 지연하는 통신판매 중개자에게 제재를 내릴 수 있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도 이커머스 중개업체가 정산대금을 임의대로 유용하면 영업정지을 비롯한 제재를 받도록 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적 우위·독과점 등을 반영해 정산 대금 미정산을 ‘불공정 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여야가 발의한 법안이 차이가 나는 이유로는 정부의 플랫폼 기업 ‘자율규제’ 방침에 관한 입장 차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규제를 강조해왔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 정책을 깨지 않는 선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 주력했고 민주당은 자율규제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정부가 지난 6월28일 내놓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 단체는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 기술발전 등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및 상생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스스로 정하여 시행하는 활동(자율규제)을 해야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을 때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율규제 성과 등을 고려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티메프 사태 피해규모나 여론을 살펴볼 때 관련 법률 개정에는 강력한 규제 내용이 담길 공산이 크다. 

여야 의원들의 법안 내용 가운데 정산주기 부분만 살펴봐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산주기 40일’보다 더 짧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MBC뉴스외전에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 정책 실패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갑을관계를 개선하는 법제화 논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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