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 원칙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br />
<br />
9일 금감원은 7월 내놓은 ‘PF 재구조화·정리 지침’ 해설서에 탄력적용 등의 내용을 담아 다시 배포했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감원 부동산PF 정리 원칙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업계 의견 반영"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408/20240809220526_30454.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금융감독원이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 속도 조절에 나섰다.</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새 해설서에는 PF 사업장 재구조화 및 정리이행 완료 예정일을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br />
<br />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컨소시엄 대출이어서 의사결정이 미뤄져 경·공매 지연이 불가피할 때는 6개월 이내에 완료한다는 원칙을 유연히 적용한다는 것이다.<br />
<br />
기존 해설서에는 재구조화·정리 이행 완료 예정일은 계획 제출로부터 6개월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br />
<br />
금감원은 공매 가격과 관련해서도 유연성을 부여했다.<br />
<br />
새 지침에 따르면 최초 1회 최종 공매가는 실질 담보가치를 감안해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기존 지침에서는 최초 1회 최종 공매가는 충당금을 차감한 장부가액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br />
<br />
금감원은 재공매 가격과 관련해서도 업계 자율성을 높였다.<br />
<br />
새 지침에 따르면 재공매가 이뤄질 때 최종 공매가는 직전 유찰가보다 낮게 설정해야 하지만 매각 가능성과 직전 공매 회차 최종 공매가를 고려해 가격 하향률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됐다.<br />
<br />
금감원은 탄력성을 부여해 그동안 부동산PF 정리로 시장 충격이 거셀 수 있다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br />
<br />
모든 금융사는 이번 해설서를 토대로 이날까지 부실PF 사업장의 재구조화 및 정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다음주까지 계획을 받고 경영진 면담과 현장 점검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