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2024-08-08 1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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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오너2세가 소유한 회사를 부당지원한 삼표산업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8일 기업집단 '삼표' 소속 계열회사인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를 놓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6억2천만 원을 부과하고 삼표산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4월9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 출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레미콘 제조에 필요한 분체를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장남 정대현 에스피네이처 부회장의 회사인 에스피네이처로부터 합리적 이유 없이 오랜 기간 높은 가격으로 구입했다.
삼표산업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4년 동안 국내 분체 시장 거래 물량의 7~11%에 해당하는 물량을 에스피네이처가 삼표그룹 비계열사에 판매할 때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했다.
에스피네이처가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얻은 추가 이윤은 74억9600만 원 규모로 추산됐다. 공정위는 에스피네이처가 분체 판매를 중요한 현금 조달원으로 삼았다고 바라봤다
에스피네이처는 보유 자금을 바탕으로 삼표 및 삼표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늘려 왔다. 정대현 에스피네이처 부회장에게는 배당금 명목으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약 311억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번 정상가격 추정과정에서 공정위는 사상 처음으로 경제분석을 활용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와 협업해 정상가격과 부당지원금액을 산정했다.
공정위는 “민생과 밀접한 건설 원자재 분야임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국내 분체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부당 지원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민생 분야에서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