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동양생명, 티메프 사태 피해업체에 대출이자 납입·납부 유예 금융지원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4-08-08 10:33: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동양생명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지원한다.

동양생명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본 판매업체에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 유예 및 대출이자 납부 유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동양생명, 티메프 사태 피해업체에 대출이자 납입·납부 유예 금융지원
▲ 동양생명이 티몬·위메프 사태로 정산 지연 피해를 본 판매업체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5월부터 7월까지 티몬·위메프를 통한 결제 내역이 확인되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다.

그 가운데 티몬·위메프 판매자 관리자 페이지에 기재된 사업자번호와 동양생명에 등록된 사업자번호가 동일한 계약을 보유한 사업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동양생명은 이번 금융지원으로 신청일로부터 최대 6개월 동안 신청자의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한다. 대출이용 고객도 최대 6개월까지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대출상환 만기일을 6개월 연장할 수 있게 한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고객은 특별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계약자 신분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과 함께 5월부터 7월까지 티몬·위메프 결제 내역을 동양생명 이메일로 보내거나 가까운 동양생명 지점 및 고객센터 등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2025년 8월6일까지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며 “동양생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사로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최신기사

이란 전쟁에 한국 약점 부각, 싱크탱크 "미국과 원자력 협정으로 에너지 공급망 독립 한계"
현대차그룹-SK온 미국 배터리 합작법인 사명 'HSBMA'로 확정, 연내 가동 시작
4대 은행 소비자보호 경영 핵심전략으로, 이사회서 '전문가'가 직접 챙긴다
일본 전력시장에서 퇴출했던 석탄발전소들에 다시 허가 내줘, 이란전쟁 충격 완화 목적
BNK금융 사외이사로 엿보는 빈대인 2기 전략, '다양성' '주주 소통' '신사업'
3월 기업심리지수 이란 전쟁 영향에 소폭 악화, 상승 한 달 만에 다시 하락 전환
[채널Who]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 베팅! AI 버블 너머 그 이후를 ..
W컨셉 신세계그룹 피인수 뒤 첫 적자, 이지은 '단독' 상품 강화해 29CM 추격 시동
NHN 클라우드 사업으로 실적 반등 가속, 정우진 공공부문과 데이터센터로 '주마가편'
GS25 트렌드 포착부터 제품 출시 쾌속 모드, 허서홍 '유행 주도' DNA 심는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