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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티메프 사태 피해업체에 대출이자 납입·납부 유예 금융지원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4-08-08 10: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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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동양생명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지원한다.

동양생명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본 판매업체에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 유예 및 대출이자 납부 유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동양생명, 티메프 사태 피해업체에 대출이자 납입·납부 유예 금융지원
▲ 동양생명이 티몬·위메프 사태로 정산 지연 피해를 본 판매업체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5월부터 7월까지 티몬·위메프를 통한 결제 내역이 확인되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다.

그 가운데 티몬·위메프 판매자 관리자 페이지에 기재된 사업자번호와 동양생명에 등록된 사업자번호가 동일한 계약을 보유한 사업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동양생명은 이번 금융지원으로 신청일로부터 최대 6개월 동안 신청자의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한다. 대출이용 고객도 최대 6개월까지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대출상환 만기일을 6개월 연장할 수 있게 한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고객은 특별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계약자 신분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과 함께 5월부터 7월까지 티몬·위메프 결제 내역을 동양생명 이메일로 보내거나 가까운 동양생명 지점 및 고객센터 등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2025년 8월6일까지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며 “동양생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사로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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