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없애고 조세, 부담금 등의 영향 검토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은혜 의원실> |
2020년 도입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정부 주도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9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은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한 데다가 집값 상승 국면에서 세금 부담이 커지는 등 부작용도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사례로 들었던 대만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실제로는 90%가 아니라 20% 수준이라고 밝혀지기도 했다.
김은혜 의원실은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세금 및 부동산 가격상승을 우려해 30년 넘게 공시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시가격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영국의 부동산평가액은 1991년 이후 변경되지 않았다. 독일의 기준시가 또한 옛 서독 지역 1964년, 옛 동독 지역 1935년 이래 변동 없이 적용되고 있다.
미국 뉴욕시 역시 시장가치 상승 속도와 관계없이 공시가격을 1년 6%, 5년 20% 이상 높이지 못하도록 해 과잉 행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부담 상승을 막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경제에 이념을 덧칠한 결과 국민의 세금 부담은 가중됐고 부동산 가격폭등의 악순환이 되풀이됐다”며 “이제는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비정상적 공시가격 정책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