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살던 A씨는 2022년 3월 업비트 전자지갑에 있던 루나코인 1310개를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로 옮기려 하다가 본인의 송금 실수로 코인을 반환받았다.
하지만 반환된 코인은 A씨 소유 전자지갑이 아닌 업비트 업체의 전자지갑으로 잘못 입금됐고 A씨는 업비트에 10여 차례 이상 반환을 요청했다.
업비트는 자금세탁 방지 규칙 준수를 위한 절차를 마련한 뒤 복구해 주겠다며 반환을 미뤘는데 5월10일 루나 폭락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A씨의 루나 코인 가치는 1억4700여만 원에서 99% 하락한 560만 원으로 급락했다.
재판부는 “두나무는 반환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했고 복구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았으며 이를 위한 비용과 노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행지체를 하지 않았더라도 손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했으리라는 두나무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