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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원도급사 중대 부실공사 즉각 재시공해야

김규완 기자 gwkim@businesspost.co.kr 2024-08-05 17: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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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공공공사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했을 때 1차 책임을 원도급사에게 묻기로 했다.

서울시는 공공건설 분야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하면 원도급사가 즉각 재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5일 예규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원도급사 중대 부실공사 즉각 재시공해야
▲ 서울시는 중대한 부실시공에도 재시공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5일 예규를 발령했다. 사진은 서울시청 전경.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계약체결 때 첨부해야 할 문서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중대한 부실시공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함으로써 공사목적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 손괴를 일으킨 것을 뜻한다.

이번 개정은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했음에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사이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재시공이 미뤄지는 것을 방지하고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는다.

서울시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공공건설 부문에서 중대 부실공사 업체가 시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에 참가할 때 감점을 적용하는 입찰안내서 기준을 신설했다. 

또 감리의 현장감독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1억 원 이상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으로 확대했다. 주요 공종 관리강화를 위해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때 현장 상주감리원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간건설 부문에서는 감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감리비 공공예치제도를 시행한다. 민간건축공사 구조안전 검증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의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도 제정했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원도급사의 현장관리 책임, 공사 품질, 안전이 확보돼 부실시공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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