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티몬·위메프 기업회생 개시 보류, 한 달 동안 채권자와 자율구조조정 협의

윤인선 기자 insun@businesspost.co.kr 2024-08-02 18:29: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개시절차가 한 달 동안 보류된다.

2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티몬과 위메프가 신청한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티몬·위메프 기업회생 개시 보류, 한 달 동안 채권자와 자율구조조정 협의
▲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가 티몬과 위메프가 신청한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9월2일까지 보류한다.

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이 승인되면 기업회생 절차 진행이 보류된다.

법원은 두 회사와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1개월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연장될 수 있으며 최대 3개월까지 보류할 수 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9월2일까지 미루기로 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이 승인됨에 따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고 정상영업을 할 수 있다.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자금 대출도 가능하다.

법원은 13일 채권자인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 정부 기관과 유관 기관을 포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연다.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합의가 진행되면 자율 협약이 체결되고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에서 벗어난다.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서울회생법원에 접수한 티몬 채권자들은 약 4만2천 명, 위메프 채권자들은 5만5천 명 정도다. 윤인선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사측과 교섭 중단, 지방노동위 판단 받겠다"
삼성전자 DX부문 '상생협력 데이' 개최, 노태문 "한계 없는 혁신으로 성과"
[27일 오!정말] 조국 "검찰개혁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 웃음 짓고 계실 것"
파라다이스 정기 주주총회 개최, 최종환 임준신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
HJ중공업 건설부문 대표로 송경한 선임, 동부엔지니어링 대표 출신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2주 연속 하락, 동북권 서북권은 올라
HMM 30일 이사회에서 '본사 부산 이전' 논의, 노조 "총파업 불사" 거센 반발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 투심 위축' 효성중공업 주가 6%대 하락, 코스닥 펄어비스..
한국은행 지난해 순이익 15조3천억, 외화자산 관련 이익 늘며 2배로 뛰어
KT 기술혁신부문장(CTO) 사임 포함 임원 이탈 이어져, 박윤영 체제 인적쇄신 본격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