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이 분식회계 등으로 금융당국의 감리를 받는 경우 지정감사인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7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26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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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재 주식회사는 자율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의 요청이 있거나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이 지적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외부감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감사인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 중인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의 경우 외부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부실감사 등으로 문제가 된 회계법인을 지정감사인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외부감사인 지정문제는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안진회계법인이 올해 지정감사인을 맡은 67개 회계법인 중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안진회계법인은 올해 상반기에 30건의 지정감사를 맡아 106억 원의 보수를 받았다. 삼일회계법인(94억 원), 삼정회계법인(49억 원) 등을 제쳤을뿐 아니라 지난해 연간 지정감사 보수 80억 원보다 많았다.
김 의원은 “분식회계 공범인 안진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해 거액의 보수를 받게 한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정해진 철차대로 한 것이며 특혜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이 제도적으로 분식회계 혐의가 있는 회계법인을 지정감사인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외부감사인 지정은 회계법인별로 점수에 따라 자산 규모가 큰 지정대상 회사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4대 회계법인에 속하는 안진회계법인의 경우 큰 회사의 지정감사인이 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안진회계법인은 1월부터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진상규명을 위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계감리를 받고 있다.
감리와 별도로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안진회계법인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한 혐의로 25일 안진회계법인 전 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