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할증된 차보험료 환급 고지 의무화된다,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 8월 시행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07-30 16:46: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보험사는 8월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보험료 할증 사실을 알리고 환급 절차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 구제 등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할증된 차보험료 환급 고지 의무화된다,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 8월 시행
▲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 구제 등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험사는 앞으로 자동차 사고 관련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부당히 오르면 할증사실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할증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절차를 고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2009년부터 보험사가 자발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제도화해 앞으로 보험사기 피해자 권리 구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에는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기를 알선하고 권유하는 웹페이지 등의 조사를 위해서도 인터넷 포털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제공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업자에 게시자의 접속 정보와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력·건강 상태 등 환자 개인 특성과 입원치료 유효성 등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한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을 마련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심평원은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심사대상과 심사의뢰절차, 공공심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 통보 기준 등 심사처리기준을 정해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안은 8월14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경찰청과 심평원 등 관계기관과 보험사기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NH헤지자산운용 주총서 이종호 신임 대표 선임, "고객 신뢰 최우선 가치"
넷마블 넷마블네오 상장 계획 철회해 완전자회사 편입, "중복상장 우려 해소"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주 강세' 효성중공업 주가 10% 상승, 코스닥 펄어비스도 ..
박홍근 초대 예산기획처 장관 취임, "재정개혁 2.0 과감히 추진" "추경안 신속 편성"
코스피 기관 매수세에 1%대 강세 마감 5640선, 코스닥은 3%대 올라
[25일 오!정말] 국힘 배현진 "수도권은 지금 예수님이 나와도 안 될 상황이다"
농협개혁위원회 개혁과제 확정, 중앙회장 출마 때 조합장직 사퇴 의무화
삼성자산운용 정부의 '국장 드라이브'에 미소, 김우석 ETF 점유율 초격차 더 단단히
엘앤에프 2차전지 소재 '블루칩' 부상, 테슬라 ESS 투자 수혜 기대감 커져
비트코인 1억587만 원대 상승, 번스타인 "연말 15만 달러 달성 전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