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융  금융

은행 개인대출 2주 안에 수수료 없이 철회 가능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개인대출자는 앞으로 은행에서 빌린 돈을 2주 안에 갚을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부터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등 5곳에서 대출을 받은 시점에서 14영업일 안에 원리금을 갚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고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회사나 신용정보원 등에 남는 대출정보도 삭제된다.

  은행 개인대출 2주 안에 수수료 없이 철회 가능  
▲ 임종룡 금융위원장.
신한은행·KDB산업은행 등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10곳도 31일부터 대출계약에 같은 조건을 적용한다. SC제일은행은 11월28일에 합류한다.

금융위는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 회사와 상위 20위권 대부회사들에도 12월 안에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대출계약 철회권은 개인대출자에게만 해당되며 대출금액 4천만 원 이하인 신용대출이나 2억 원 이하인 담보대출에 적용된다.

대출자는 한 은행을 대상으로 1년에 두차례 대출계약 철회권을 이용할 수 있다. 다른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회사 등을 포함한 전체 금융회사 대상으로는 1개월에 1차례만 쓸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대출을 신청한 뒤에도 필요성이나 적정성을 다시 생각해 결정할 수 있어 불필요한 부담과 이자비용 등을 줄일 수 있다”며 “금융회사도 대출철회 가능성을 감안해 금리나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매기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마이크론 대만 임직원에 최대 68개월치 월급 보상으로 지급, 노조 '파업 지지'에 대응
미국 정부와 인텔의 지원 받는 스타트업,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기술 "HBM에 우위" 주장
[한국갤럽] 이재명 직무수행 긍정 38% 최저치, 민주당 38% vs 국힘 29%
[한국갤럽] 법무 김승원 '부적합' 43% vs '적합' 22%, 성평등 용혜인 '부적..
"네팔 홍수 참사 피해 막을 수 있었다", 위성 활용한 기후변화 피해 예방대책 수립 요..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조지아 공장에 미국 공화당도 '태양광 팬' 탈바꿈, 일자리 효과 부각
국제에너지기구 "올해 석탄 수요 1.2% 증가 전망, 호르무즈 해협 봉쇄 영향"
기후변화재단 '2035 메탄 감축 이행 로드맵' 제안, "한국 에너지 구조에 맞는 전략..
9월1~10일 수출 82.6% 늘어 역대 최대, 반도체 270% 급증
카카오 노조 '기업분할' 반대 움직임 본격화, 소액주주와 연대 타진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