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대출자는 앞으로 은행에서 빌린 돈을 2주 안에 갚을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부터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등 5곳에서 대출을 받은 시점에서 14영업일 안에 원리금을 갚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고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회사나 신용정보원 등에 남는 대출정보도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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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룡 금융위원장. | ||
금융위는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 회사와 상위 20위권 대부회사들에도 12월 안에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대출계약 철회권은 개인대출자에게만 해당되며 대출금액 4천만 원 이하인 신용대출이나 2억 원 이하인 담보대출에 적용된다.
대출자는 한 은행을 대상으로 1년에 두차례 대출계약 철회권을 이용할 수 있다. 다른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회사 등을 포함한 전체 금융회사 대상으로는 1개월에 1차례만 쓸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대출을 신청한 뒤에도 필요성이나 적정성을 다시 생각해 결정할 수 있어 불필요한 부담과 이자비용 등을 줄일 수 있다”며 “금융회사도 대출철회 가능성을 감안해 금리나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매기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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