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은행 개인대출 2주 안에 수수료 없이 철회 가능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6-10-27 11:22:0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개인대출자는 앞으로 은행에서 빌린 돈을 2주 안에 갚을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부터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등 5곳에서 대출을 받은 시점에서 14영업일 안에 원리금을 갚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고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회사나 신용정보원 등에 남는 대출정보도 삭제된다.

  은행 개인대출 2주 안에 수수료 없이 철회 가능  
▲ 임종룡 금융위원장.
신한은행·KDB산업은행 등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10곳도 31일부터 대출계약에 같은 조건을 적용한다. SC제일은행은 11월28일에 합류한다.

금융위는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 회사와 상위 20위권 대부회사들에도 12월 안에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대출계약 철회권은 개인대출자에게만 해당되며 대출금액 4천만 원 이하인 신용대출이나 2억 원 이하인 담보대출에 적용된다.

대출자는 한 은행을 대상으로 1년에 두차례 대출계약 철회권을 이용할 수 있다. 다른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회사 등을 포함한 전체 금융회사 대상으로는 1개월에 1차례만 쓸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대출을 신청한 뒤에도 필요성이나 적정성을 다시 생각해 결정할 수 있어 불필요한 부담과 이자비용 등을 줄일 수 있다”며 “금융회사도 대출철회 가능성을 감안해 금리나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매기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IBK투자 "BGF리테일 영업이익 내려앉았다, 중대형 출점 전략은 합리적"
네이버 'AI 전략' 통했다, 이해진 복귀 첫 1분기 역대 최대 실적 썼다
[여론조사꽃] 이재명 한덕수에도 과반, 이재명 51% 한덕수 28% 이준석 5%
IBK투자 "신세계푸드 단체급식 의존도 감소, 노브랜드 버거 확대"
비트코인 시세 올라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도 최고치, 보유자산 가치 상승
[여론조사꽃] 이재명 '3자 대결'서 과반, 이재명 52% 김문수 21% 이준석 5%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금융위 기술금융평가 대형은행과 소형은행부문 각각 1위 올라
DS투자 "한온시스템 목표주가 하향, 조직 효율화 비용에 내년까지 수익 부진"
EU 의회 '배출가스 규제 완화' 안건 가결, 완성차 기업 벌금 리스크 덜어 
HJ중공업, KAI와 손잡고 고속상륙정 장비 국산화 추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