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국민건강보험공단,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틀니·보조기기 지원 나서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4-07-29 15:32: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나섰다.

건보공단은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등 15개 지자체 20곳의 필수 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틀니·보조기기 지원 나서
▲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에 노인 틀니 및 장애인 보조기기가 지원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건보공단은 긴급대피 과정에서 노인 틀니, 장애인 보조기기(보청기 등)를 분실 및 훼손한 자에게 추가 급여 지원을 한다.

급여 뒤 7년이 지나야 다시 제작이 가능한 노인 틀니는 피해 여부가 확인되면 요양급여비용 금액 총액의 70% 이내에서 추가 지원된다. 공단부담금은 치과의원 기준으로 ‘레진상 완전틀니’ 91만1820원, ‘금속상 완전틀니’ 105만7180원, ‘부분틀니’ 110만9360원 등이다.

장애인 보조기기는 보조기기 품목별 기준액, 고시 금액, 실제 구입액 가운데 최저금액의 90%가 지원된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라면 100%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처방전과 공단 사전 승인 절차가 없어도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기기와 동일한 품목을 받을 수 있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호우피해를 입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재난지역을 꾸준하게 확인할 것”이라며 “대상자 모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5일 충북 영동군을 포함해 전북 완주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25일에는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대전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전국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전북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경북 영양군 청기면 등이 특별재난지역에 추가됐다. 김홍준 기자

최신기사

LG이노텍 문혁수 신년사, "위닝테크 확보해 고수익 사업체계 확립해야"
LG에너지솔루션 잇단 '공급 해지'에 4분기 적자 전망, 김동명 ESS·로보택시 수주에..
르노코리아 '오로라2' 차명 '필랑트'(FILANTE)로 확정, 13일 국내서 최초 공개
올해 도시정비 시장 70조 넘어 역대 최대, 삼성물산 오세철 압구정3구역 수주 벼른다
기후변화에 눈 부족 겪는 유럽, 10년 만에 스키장 이용료 35% 올라
쿠팡 '외국인 경영진' 국민 정서 못 읽나? 메타·아마존의 '미국식'은 달랐다
보스턴다이내믹스 CEO "휴머노이드가 수 년 뒤 현대차 공장 환경 바꾼다"
몸집 불리며 추격하는 중국 파운드리, 삼성전자 한진만 '메모리+파운드리+패키징' 턴키로..
삼성전자 노태문 "모든 제품에 AI 적용, 사용자 일상 더욱 가치있게 만들 것"
포스코이앤씨 새해 첫 분양은 작년 '핫플' 분당, 리모델링 시장 적정가 시험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