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전 1시에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89명 가운데 찬성의원 189명으로 통과시켰다.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방송4법 가운데 하나인 '방송통위원회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
방송법 개정안은 KBS 방송국의 이사 숫자를 기존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5명),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6명), 시청자위원회(4명), 직능단체(6명)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KBS 인사에서 정부의 입김을 차단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정부와 여당(국민의힘)은 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하게 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방송4법은 26일 통과된 방송통신위원회법과 이날 통과된 방송법, 그리고 방송문화진흥회법(MBC),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 등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 개정안이 상정될 때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4개의 법안이 모두 통과되는 시점은 30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이 모두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실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방송4법이 제정될 수 없도록 막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