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로보틱스는 지난 11일 발표한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에 따라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 완전 자회사로 만들기 위해 두산에너빌리티와 인적분할 합병, 두산밥캣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 중이다.
| ▲ 금융감독원은 24일 두산에너빌리티와의 인적분할 합병, 두산밥캣과의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해 두산로보틱스가 15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정정을 요구했다. |
금융감독원은 두산로보틱스가 15일 제출한 증권신고서(합병), 증권신고서(주식의포괄적교환·이전) 등에 대한 심사결과 정정신고서 제출을 24일 요구했다고 공시했다.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에 따라 두산로보틱스가 제출한 증권신고서들은 효력이 정지된다.
현행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현 법률은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 △중요사항 기재가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정정신고서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3일 “두산로보틱스의 분할합병 및 포괄적 주식교환 증권신고서 검토 결과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캣 주주에게는 분할합병 및 주식교환으로 받게 될 두산로보틱스 주식의 고평가 상태 및 주가하락 가능성이 핵심 위험요소임에도 추상적으로만 기재되고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감원은 두산로보틱스로 하여금 증권신고서 투자위험요소 중 두산로보틱스 주식의 실적 대비 고평가 상태 및 향후 변동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다른 사업상 위험 이상으로 상세히 명시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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