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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석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성수석에 대한 고발을 가결하고 있다. <뉴시스> |
국회 운영위원회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고발한다. 친박 의원들이 운영위에 다수 포진해 있었으나 막지 못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우 수석이 국정감사 기관증인에 채택됐으나 출석을 거부했다는 이유다.
우 수석은 지난 9월7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감 증인에 채택됐다. 그러나 우 수석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감에 나오지 않았다.
우 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운영위 참석으로 부재 중인 상황에 국정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이유를 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고발이 가능하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우 수석의 고발안건을 상정하고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운영위 위원 전원이 이의 없다고 밝히자 별도의 표결없이 만장일치로 가결을 선언했다.
운영위에 새누리당 의원이 11명이나 있고 전체회의에 5명이 참석했지만 반대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들어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일이 잦다. 그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최순실 의혹을 직접 국민 앞에 소명하고 우병우 수석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직후인 8월18일 SNS에 우 수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운영위에서 여당간사를 맡고 있는 재선의 김도읍 의원도 꾸준히 우 수석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검사 출신인데 우 수석 논란이 일자 “현직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대상으로 있는 게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청와대와 관계도 불편하다. 원내수석부대표이기도 한 김 의원은 21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최순실을 고발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을 했을 때 김 의원과 악수를 하지 않고 지나쳤다. 박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과 악수를 이어가다가 김 의원을 배제한 것이 최순실 고발 발언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 새누리당 의원 11명 가운데 위원장과 간사 외에 민경욱 성일종 이은권 의원도 참석했는데 반대하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친박계로 분류된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경욱 의원의 경우 21일 “우 수석 국회 출석 문제는 부당한 총알받이 출석”이라며 옹호하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으나 이날은 운영위 의견을 따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