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승차권 환불·변경 제도를 개선해 고객 편의를 높인다.
코레일은 제도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여객운송약관’을 19일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 한국철도공사는 19일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승차권 제도를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
약관 개정에는 승차권 환불·변경 제도 개선과 분실 승차권 재발행 절차 간소화, 코레일 멤버십 제도 변경 등의 사항이 포함됐다.
열차 안에서 환불받는 방법이 더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단체승차권을 구매한 고객 일부가 승차하지 못하면 승무원에게 인원 확인을 받고 역을 방문해야 환불 가능했다.
개정 후에는 열차 안에서 즉시 환불 받을 수 있다.
승차권 분실도 단체승차권 환불과 유사하게 추가 운임 지불과 승무원 확인, 도착역 환불 절차를 생략하고 재발행한 승차권으로 열차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불 대상에는 좌석승차권만 포함됐으나 입석·자유석·병합 승차권까지 추가·확대됐다.
단체승차권 위약금 제도도 개선했다.
열차 출발시간을 앞당기거나 예약 승차 구간을 연장할 때, 탑승객 유형(어른, 어린이, 경로 등)을 변경할 때는 기존과 달리 위약금이 면제된다.
승차인원이 기존 예약 인원보다 줄어들면 해당 좌석에만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코레일 멤버십은 휴면회원 전환 기준을 1년 이상 미접속자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 조정했다.
멤버십 회원 탈회 조건에는 승차권 대량 구매 후 취소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추가해 승차권 불법 거래를 막기로 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철도 이용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호한 용어를 명확히 하는 등 고객 입장에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