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코레일 여객운송약관 개정, 승차권 환불·분실 재발행 절차 개선

김인애 기자 grape@businesspost.co.kr 2024-07-18 17:32: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승차권 환불·변경 제도를 개선해 고객 편의를 높인다. 

코레일은 제도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여객운송약관’을 19일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코레일 여객운송약관 개정, 승차권 환불·분실 재발행 절차 개선
▲ 한국철도공사는 19일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승차권 제도를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약관 개정에는 승차권 환불·변경 제도 개선과 분실 승차권 재발행 절차 간소화, 코레일 멤버십 제도 변경 등의 사항이 포함됐다.

열차 안에서 환불받는 방법이 더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단체승차권을 구매한 고객 일부가 승차하지 못하면 승무원에게 인원 확인을 받고 역을 방문해야 환불 가능했다.

개정 후에는 열차 안에서 즉시 환불 받을 수 있다. 

승차권 분실도 단체승차권 환불과 유사하게 추가 운임 지불과 승무원 확인, 도착역 환불 절차를 생략하고 재발행한 승차권으로 열차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불 대상에는 좌석승차권만 포함됐으나 입석·자유석·병합 승차권까지 추가·확대됐다.

단체승차권 위약금 제도도 개선했다.

열차 출발시간을 앞당기거나 예약 승차 구간을 연장할 때, 탑승객 유형(어른, 어린이, 경로 등)을 변경할 때는 기존과 달리 위약금이 면제된다.

승차인원이 기존 예약 인원보다 줄어들면 해당 좌석에만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코레일 멤버십은 휴면회원 전환 기준을 1년 이상 미접속자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 조정했다.

멤버십 회원 탈회 조건에는 승차권 대량 구매 후 취소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추가해 승차권 불법 거래를 막기로 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철도 이용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호한 용어를 명확히 하는 등 고객 입장에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

최신기사

기후변화에 전 세계 봄 고온 현상, 올 여름 '역대 최악의 폭염 전조증상' 분석도
이란 전쟁 뒤 한국 증시 '더욱 저평가' 분석, 로이터 "일시적 조정에 불과"
[한국갤럽]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51%, 13년 만에 '과반'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6% 국힘 19%, 대구·경북서 27% '동률'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5%로 2%포인트 내려, 긍정 이유 첫 번째는 '경제·민생'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구글 '터보퀀트' 위협 실체 불투명, "저가매수 기회" 분석 나와
펄어비스 대표 허진영 "붉은사막 다음 목표는 500만 장, 차기작 '도깨비'도 준비 중"
정부 나프타 전면 수출 금지, 5개월 동안 내수로 전환
산은 수은 기은 생산적금융 위해 뭉쳤다, 정책금융기관 7대 협력사업 추진
호주 수송업계 자국 정부에 전기버스 도입 확대 촉구, 이란전쟁으로 연료비 압박 심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