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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국정농단'에 칼 들이댈까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2016-10-25 14: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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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사전에 받는 등 국정농단으로 파문이 확산되면서 검찰이 청와대를 수사해 최씨를 처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25일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를 확보했다.

  검찰 '최순실 국정농단'에 칼 들이댈까  
▲ 최순실씨.
검찰 관계자는 “JTBC로부터 태블릿PC 1대를 받아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등 관련 파일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JTBC는 24일 최순실씨가 처분하려던 컴퓨터에서 44개의 박 대통령 연설문을 포함해 200여 개의 파일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이 연설문은 박 대통령이 발언하기 전이었고 최씨가 사전에 이를 받아보고 수정한 정황도 나타났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이번 사안을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씨와 유출 관련자들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죄로 이 법을 어긴 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대통령 본인이나 보좌·자문·경호기관이 생산·접수·보유하는 기록물 및 물품’을 무단으로 유출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통해 최순실씨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놓고는 법조계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유죄라고 주장하는 쪽은 대통령 말씀 자료나 연설문이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공개되는 자료라고 하더라도 발언 이전에 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그 내용을 누설했다면 처벌된다고 보고 있다.

최씨가 받은 연설문 가운데는 청와대 비서진 교체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국무회의 말씀자료’ 등도 있다는 점도 근거가 된다.

반면 법원이 그동안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여부를 다룰때 대통령기록물의 기준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온 전례가 있어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법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이나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정윤회 문건 유출사건에서 대통령기록물이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추가했다. 판례대로라면 연설문이 수정단계에 있거나 원본파일이 아니라면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는 셈이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최씨를 처벌하려면 최씨가 관련자들을 교사한 행위가 증거로 입증돼야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검찰이 최씨의 국정농단에 악화된 국민여론을 의식해 제3의 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영삼 정부시절 구속됐던 김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가 대표적이다. 그는 한보그룹 등 대기업으로부터 66억 원을 받고 특혜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자금법을 적용하지 못해 애를 먹었고 결국 ‘탈세’죄를 적용해 그를 구속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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