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공정위는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 지분 인수와 관련해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
이번 기업결합은 선박-선박용엔진-엔진부품 등 조선업 전반에 걸쳐 수직계열화를 달성한 HD현대가 선박용 엔진 제조사 STX중공업과 그 자회사인 엔진 부품 사업자 한국해양크랭크샤프트를 인수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엔진 부품과 선박용 엔진 간 수직결합, 선박용 엔진간 수평결합, 선박용 엔진 및 선박 간 수직결합, 엔진 부품 간 수평결합 등의 결합에서 경쟁제한성을 검토했다.
공정위 측은 “엔진 부품과 선박용 엔진 간 수직결합의 경쟁제한 우려에 주목했다”며 “경쟁 엔진사인 한화엔진과 STX엔진에 선박용 엔진의 핵심 부품인 크랭크샤프트(CS)를 공급하지 않아 엔진을 생산하지 못할 우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해양크랭크샤프트에 △3년간 선박용 엔진 부품의 공급거절 금지 △최소 물량 보장 △가격 인상 제한 △납기 지연 금지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STX엔진은 STX중공업과 과거 계열회사 관계였지만 현재는 별개 회사다.
공정위는 선박용 엔진 간 수평 결합, 선박용 엔진-선박 간 수직결합 등에서는 경쟁 제한성이 낮다고 판단했고, 엔진 부품 간 수평결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신재희 기자